법률사무소 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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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02 파산이란?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03 회생/파산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진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산음은

회생/파산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진행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회생/파산 법률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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