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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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등기

법인등기란 등기소에 비치된 각종 법인 등기부에 영리법인인 회사 이외의 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거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대하여
제 3자가 알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으로 그와 거래하는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02 상업등기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부 등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거래상의 중요하고 기본 적인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제도입니다.

상업등기의 종류 상호의 등기, 합자회사의 등기, 무능력자의 등기, 주식회사의 등기, 법정대리인의 등기,
유한회사의 등기, 지배인 등기, 외국회사의 등기, 합명회사의 등기

03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민법 187조)

부동산등기의 종류 소유권보존등기, 전세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 환매권 및 특약사항 등기,
권리질권등기, 지상권등기, 임차권등기, 지역권등기,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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