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법률사무소 산음
특정의 사건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한 자[原告]와 소의 제기를 당한 자[被告]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률사무소산음은
다년간의 형사사건 수행경험
다년간의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공하고자 하며, 수사과정 및 공판절차에 있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