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이전에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서, 가압류ㆍ가처분 절차가 대표적입니다.
본래의 민사소송도 있지만 특수한 절차로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도
있습니다. 이러 절차는 간이한 절차로서 만일 일방이라도 다투게 되면 본래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률사무소산음은
다년간의 송무 및 자문 경험
다년간의 송무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