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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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작물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해당하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01저작권 보호 서비스

사진, 일러스트 등 저작물 모니터링부터 합의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착수금 없이 100%
성공보수로도 진행 가능하며, 저작권 보호 서비스에 최적화된 인력들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속적인 불법 사용 모니터링으로 저작권 침해율 감소 및 정상사용률 증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02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MS, Autodesk, Adobe 등 대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경험자들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지식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업계 동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및 분쟁 해결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기타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및 자문
04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해결.
05저작권 양도 및 사용 허락, 퍼블리싱 관련 계약 내용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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